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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4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4. 11.경 피고들에게 제주시 D 소재 빌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내용

2. 계약금은 전체 금액 중 50%로 한다.

중간 기성금 25%는 도어 및 섀시시공 마친 후 중간 기성금으로 한다.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잔금처리 원칙한다.

- 계약금: 16,500,000원 - 2차 기성금: 8,250,000원 - 잔금: 8,250,000원

4. 위 시공에 관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거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공급자는 수급자에게 위 계약금에 2배를 위약한다.

6. 위 시공에 관하여 2019. 6. 15.까지 시공기간으로 지정한다.

7. 위 시공기간을 엄수하지 못할 시 공사지연배상금을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공사지연배상금은 기존 건축법에 의거한다). 나.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019. 6. 25.까지 합계 30,7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11. 13.경 이 사건 공사에 중대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2019. 12. 3.까지 미시공된 부분과 하자보수를 완료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약속한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동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 중 10,750,000원에 상당하는 공사만 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지급된 공사대금 30,75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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