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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2331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서울 강서구 D 지상에 요양원 건물(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C이 공사를 중단하자, 2015. 5. 23. 피고에게 그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5. 2,000,000원, 2015. 5. 29. 3,000,000원, 2015. 6. 17. 1,500,000원, 2015. 7. 17. 700,000원 등 합계 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2015. 9. 1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연락이안되면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겠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예정된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비 및 인건비조로 7,400,000원을 선지급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자재비 1,416,400원, 인건비 300,000원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상당인 5,683,600원{= 7,400,000원 - 1,716,400원(= 1,416,400원 3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위와 같이 약정공사비에 기성률을 적용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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