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378,8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6.부터 2014.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천안시 서북구 C번지 근린생활/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은 400,000,000원으로 하되,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00,000,000원은 골조완공시에, 80,000,000원은 외부 마감시에, 80,000,000원은 내부 마감시에, 40,000,000원은 준공 후 융자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공사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일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준공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2. 10. 31.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준공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3. 1.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합계 65,578,8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된 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13. 6. 4.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정된 준공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70,541,230원 상당의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