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2016. 8. 12. 자 기소 중지) 은 2015. 12. 21.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세종시 E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액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1.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게임장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곳 임을 알면서도 업주 D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게임 장 관리를 하는 등 D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1.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게임장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곳 임을 알면서도 업주 D으로부터 일당 8만 원씩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게임 장 관리를 하는 등 D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 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 등 사진), 수사보고(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관련 게임 위에 보낸 사진), 게임 물관리 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