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경부터 같은 해
1. 25. 경까지 대전 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게임 장에서 성명 불상의 업주로부터 일당 1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게임 장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그 곳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하는 등 성명 불상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종업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의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 조(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