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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125
관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경부터 평택시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이자 2014. 경부터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1. 10. 25. 경 위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및 농 ㆍ 축 ㆍ 수산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0. 4. 1. 경 위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자 평택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보세 창고(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특허 보세구역의 일종) 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E 창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의 통관업무 등을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K의 대리이고, 피고인 A의 통관업무 등을 대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5. 1. 29. 경 밀수( 미신고 수입)]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8 내지 31번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6. 1. 6.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경 위 주식회사 E 보세 창고에 2013. 12. 3. 경 반입되어 통관 대기 중이 던 물품 원가 58,594원( 시가 94,965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 고추 80kg 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옮겨 실어 가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8 내지 31번 제외, 수량 합계 ‘1,251,980kg’ 은 ‘1,202,460kg ’으로, 범칙 물품 원가 합계 ‘1,680,576,865 원’ 은 ‘1,634,021,393 원 ’으로, 범칙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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