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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91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료, 내화피복제 등 각종 코팅 자재의 제조, 공급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4. 16.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 창원시 진해구 B, 상호 ‘A 주식회사 (A)’, 법인등록번호 C, 대표이사 D으로 하여 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2. 6. 3.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 부산 강서구 F, 상호 ‘E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G, 대표이사 D으로 하여 사업용 열기자재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5.부터 2015. 3. 25.까지 피고에게 32,731,160원 상당의 각종 도료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73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E은 별개의 법인이고, 원고와 거래한 것은 피고가 아닌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2. 25.에 19,767,110원, 2015. 3. 25.에 12,964,050원, 합계 32,731,1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E이 아닌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32,731,160원 상당의 각종 도료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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