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6:38 경 위 소주방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위해 식용유가 들어 있는 냄비에 가스 불을 켠 후 요리를 하지 않음에도 가스 불을 끄지 않고 소주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냄비가 가열되어 식용유가 끓어 넘치며 불이 붙었고, 이어서 주방 환풍기와 천장에 불이 옮겨 붙으며 건물 전체로 불이 번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가 ‘F 다방’ 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1동, 피해자 H 소유의 건물 1동으로 불이 번졌다.
결국, 피고 인은 위 소주방 소유 주인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1 동( 피해 견적 약 4,000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1 동( 피해 견적 약 3,000만 원), 피해자 E의 시설물( 피해 견적 약 3,400만 원), 피해자 H의 건물 1 동 및 시설물( 피해 견적 약 4,000만 원) 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 화재 진화상황 등), 화재현장사진
1.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알림, 화재 감식결과서, 화재사건 현장 감식사진
1. 내사보고( 화재건물 건너편 CCTV 영상분석), J 회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