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4 2017가합13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발기인으로서 1999. 6. 23.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 C, D은 2010. 3. 30., 피고 B은 2013. 3. 30. 각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은 2013. 3.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 소외 회사 및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대신 소외 회사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하 ‘신주’라 한다) 25,000주를 원고에게 배정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이하 ‘구주’라 한다)을 각 1,000주씩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2.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신주 25,000주를 취득하고, 피고들로부터 구주 각 1,000주씩을 양도받아 취득한 후 그 무렵 그중 1,000주를 F에게 증여하였다.

이에 신주 25,000주 및 피고 B, D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주 2,000주 등 합계 27,000주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피고 C로부터 양도받은 구주 1,000주는 위 F의 명의로 각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그 발행주식이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재무상태표를 이용해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고, 현재 소외 회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기망당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투자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