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5 2015가단2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설령 원고가 위 돈을 피고 회사가 아닌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3,5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3. 10. 28.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부동산과 시설 일체를 C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 최종 지급기일인 2015. 4. 30.까지 C이 피고 회사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D에게 매월 3,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C과 원래 잘 알던 사이로서 C의 요청으로 위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위 사업양수도계약에서 2013년 11월분 차임은 선불로 2013. 11. 1.까지 C이 D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13. 11. 1. D 명의의 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입금을 하면서 출금기록사항에 ‘A회사, A월세’라고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C에게 위 3,5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