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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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B은”을 “피고 B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계약서 제5항)”을 “(계약서 제4조 제5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계약서 제4항)”을 “(계약서 제4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사업양수도계약 제5항에”를 “사업양수도계약 제4조 제5항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B으로부터”를 “피고 B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소외 C으로부터”를 “피고 C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B, C 명의로”를 “피고 B, C 명의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B(25,000주), C(25,000주), G이”를 “피고 B(25,000주), C(25,000주) 및 G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들은 현재 2016. 3. 15.자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용인시 기흥구 F 외 21필지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주주권이 각각 자신에게 있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들도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 피고 회사 주주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