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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42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D 등과 함께 2016. 3. 9.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F, G, H, I, J, K, L 토지 3,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소외 회사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으로부터 득한 아파트 신축허가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사업양수대금 22억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가 사업양수도를 위한 서류를 원고 측과 피고가 지정하는 등기사무소에 제시함과 동시에 원고 측이 사업양수대금 22억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측이 소외 회사를 인수한 즉시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6. 3. 9. 50,000,000원, 2016. 3. 10. 7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서류를 소외 M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3.말경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6. 3.말경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소외 주식회사 N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주식회사 N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및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사업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상의 양도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7.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7. 4. 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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