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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21087
위약벌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99,9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다. 2)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주도 및 감독 하에 시행되는 제도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원고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0. 6. 25.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총 수 1만 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2011. 8. 24. 4억 5,000만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자본금 5억 원, 발행주식 총 수 10만 주가 되었다(이하 ‘2011. 8. 24.자 유상증자’라 한다

). 피고 B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 C은 2001. 8. 19.부터 2013. 6. 25.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경영합의 등 1) 피고 D, E(피고 D은 피고 E의 아들이다)는 2012. 5. 23. 피고 회사, B과, 피고 D, E가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1억 원은 피고 D, E가 직접, 나머지 2억 원은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통하여 각 유상증자를 하는 형식으로 하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이사,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합의(이하 ‘이 사건 경영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 E가 이 사건 경영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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