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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나7710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3. 3. D으로부터 부천시 E 1, 2차 단지 내 상가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 피고는 2004. 3. 4. D에게 위 3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보관인 란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에 피고의 개인 인감도장도 날인한 사실, 피고는 2005. 10. 13.경부터 2011. 2. 1.까지 D에게 피고, G, H, I, 주식회사 C 등의 명의로 43회에 걸쳐 7,5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은 2012. 11.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1.자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이 3억 원을 투자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C이므로 피고는 위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고, D은 투자의 위험 또한 부담할 의사로 3억 원을 투자한 것인데 투자손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개인 인감도장을 함께 날인한 점, 피고와 투자손실이 날 경우의 투자금 반환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 개인 명의로 투자금을 반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금 반환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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