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00원 및 그 중 5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9.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투자약정 및 투자금 등의 반환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은 고등학교 선후배사이로 원고는 2004. 7.경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업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투자해왔다. 2) 원고와 그 지인인 E은 2007. 7. 5.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에게 위 회사가 추진 중이던 ‘서울 마포구 F 균형발전촉진지구 주상복합단지개발’ 분양대행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와 E은 2008. 2. 18. 피고 C와 사이에 투자금을 4억 원씩으로 하는 각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또 다른 지인인 G 역시 피고 C와 사이에 투자금을 7억 원으로 하는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들은 2009. 4. 10.경 E에게 ‘피고들이 2009. 4. 25.까지 E에게 위 투자약정서에 따른 투자금 4억 원 및 위 투자금을 대출로 마련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이자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월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은 위 피고들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투자협의서(이하 ‘이 사건 투자협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도 같은 내용의 투자협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 B은 2012. 7. 12. G에게 ‘G과 피고 C 사이의 투자약정서에 따른 투자금을 5억 원으로 하되 피고 B이 G에게 위 5억 원을 2012. 9. 30. 이 사건 약정서에는 각 분할금의 지급기한으로 ‘2012. 9. 31.’과 ‘2012. 11. 31.’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9. 30.’과 ‘2012. 11.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까지 1억 원, 같은 해 10. 31.까지 1억 원, 같은 해 11. 30.까지 1억 원, 같은 해 12. 31.까지 2억 원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