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3.부터 2014. 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2016. 3.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3.부터 2016. 3. 7.까지 34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3,800,000원(34개월 × 7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3,800,000원, 2013. 12.부터 2016. 3.까지 연체관리비 합계 12,842,910원, 폐기물처리비용 900,000원, 집행비용 1,500,160원을 합한 29,043,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3.부터 2014. 2. 13.까지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2. 6., 같은 달 13.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월 차임으로 같은 해
3. 28., 같은 해
4. 16. 각 7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임대차보증금, 차임은 피고의 형인 G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② 통상적인 임대차라면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