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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27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 무렵 C과 사이에 나주시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 주택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700,000원, 기간 2006. 7. 19.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C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8.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4개월(매월 19일 지불), 부동산의 인도일 2013. 11. 28.인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3. 5.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C의 요구로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2006. 7. 무렵부터 피시방을 운영하며 사용하였고, 2013. 3. 무렵부터는 F이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C이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임차권에는 임대목적물의 사용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임차권양수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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