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0160
건물인도 및 퇴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계약당일 10,000,000원, 2013. 11. 30. 10,000,000원 각 지급), 차임 월 1,4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30.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2호 165.2㎡(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당일 10,000,000원, 2014. 4. 30. 10,000,000원, 2014. 7. 30. 10,000,000원 각 지급), 차임 월 1,2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4. 1.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층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14. 4. 1. 10,000,000원, 2014. 4. 30.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2호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2층에 대한 차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호 및 2층에 대한 차임으로, 2013. 12. 2. 1,400,000원, 2013. 12. 30. 1,400,000원, 2014. 1. 29. 1,400,000원, 2014. 3. 3. 1,400,000원, 2014. 4. 1. 1,400,000원, 2014. 4. 30. 3,600,000원, 2014. 6. 2. 1,600,000원, 2014. 6. 19. 130,000원, 2014. 7. 2. 2,600,000원, 2014. 9. 30. 5,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