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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6 2018가단39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7,278원과 2018. 8. 31.부터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3.부터 2019.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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