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9.부터, 나머지 23,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지, 고철 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6. 1. 동종업에 종사하는 C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10,000,000원은 6개월 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는 2014년 1월분부터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7.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21.부터 2017. 7. 20.까지, 차임 월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2015. 5. 30.자로 해지하되, 2015년 1월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의 월 차임은 4,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 C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의 명목으로 C 또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액수는 별지 <차임 현금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다.
자.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