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12. 25. 피고와 사이에, 군포시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7.부터 2017. 1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5. 12. 26.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00,000원은 후불로 매월 27일에 지불한다.
(중략)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2015. 12. 25.자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에서 하자로 인해 보증금 20,000,000원 중 일부 10,000,000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계약이고, 임차인은 2016. 11. 27.까지 명도를 해주며,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임대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2. 월세는 3개월 2,100,000원을 임차인 및 임대인 합의하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2017년 6월 전에 보증금 10,000,000원 중 7,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본 부동산의 공사 완료 후 최대한 보증금 반환에 노력하기로 한다.
원고
: E(기존 계약서의 공동명의자 - 보증금 반환은 C에게 지급해도 됨) 반환계좌 : 농협 F C
나. C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29.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C과 사이에,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밑줄 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의 임대차계약서 이하 '2016. 10. 29.자 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11. 27. C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3개월분 차임 합계 2,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00,000원을 반환하였고, 그 무렵 C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