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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7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F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 작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2016. 2. 2. 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와 타인 간의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 등을 지득, 채록하는 등 감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10:1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네이버 계정( 아이 디 : H)에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실명 인증을 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접속아이 피 상대 수사)

1. 문자 캡 처, 메모 장 캡 처, 메 일함 캡처, 피해자 G의 네이버 계정 로그 기록, 피해자 G의 계정의 변경 내역, 각 아이피 조회 결과, F PC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전기통신 감청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 병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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