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8]
1.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 방범창을 두 손으로 잡아 벌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0. 04: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88]
1. 피고인은 2014. 9. 14. 03:0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시가 불상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03:3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O, P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0,000원, 콜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1. 04:00경 김포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