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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19고단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2018. 8. 31. 폭행죄에 관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14』

1. 피고인, B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 D는 2018. 8. 8. 21:00경 밀양시 E에 있는 F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13세)이 평소 B, C, D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밀양시 H에 있는 I병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B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주먹만한 돌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고, C과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으며, 그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사람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밀양시 J에 있는 K 인근 강변으로 이동한 뒤, C과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9. 2. 22: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밀양시 L아파트 M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N 등 5명과 함께 모여 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모두 집에 돌아가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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