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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18 2015재고단1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228] 피고인은 2012. 6. 12. 02:00 경 경남 밀양시 J 소재 K 앞길에서 피해자 L(27 세) 이 M 매그 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진행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 등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다시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혈종을 가하였다.

[2012 고단 357]

1. 피고인 및 A,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등은 밀양 폭력조직인 ‘N 파’ 일원들 로서 N 파 선배들 로부터 밀양 시내 고등학교의 속칭 일진 또는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물색하던 중 2008. 8. 17. 01:00 경 타지역 출신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O, 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 Q(23 세) 은 자신의 동생 인 위 O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씹할 새끼들 밀 양 깡패들 다 나온 나 ’라고 하면서 밀양시 R에 있는 S 앞길에 찾아가 피고인 등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우리 동생 왜 때리 노” 라며 따지며 달려들자, 피고인 등은 주먹과 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약 10분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A이 운전하여 온 번호 불상의 검은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함께 그곳에서 약 5분 가량 떨어진 밀양시 T에 있는 U 주차장으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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