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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18 2015재고단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4. 부산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6. 확정되었고,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1. 20.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및 A,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A 등은 밀양 폭력조직인 ‘N 파’ 일원들 로서 N 파 선배들 로부터 밀양 시내 고등학교의 속칭 일진 또는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물색하던 중 2008. 8. 17. 01:00 경 타지역 출신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O, 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 Q(23 세) 은 자신의 동생 인 위 O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씹할 새끼들 밀 양 깡패들 다 나온 나 ’라고 하면서 밀양시 R에 있는 S 앞길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우리 동생 왜 때리 노” 라며 따지며 달려들자, 피고인 등은 주먹과 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약 10분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A이 운전하여 온 번호 불상의 검은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함께 그곳에서 약 5분 가량 떨어진 밀양시 T에 있는 U 주차장으로 끌고 가 다시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전신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Q에게 약 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이 붓고, 머리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위 S 앞 길에서부터 U 주차장까지 약 5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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