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5. 3.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와 C은 2007. 6. 1. 대구 서구 D건물 101동 201호, 202호, 501호, 502호 등 4세대(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북대구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채무자는 201호, 501호의 경우 원고, 202호, 502호의 경우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9.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빌라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1억 8,000만 원은 북대구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세대당 피담보채무 4,5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09. 7. 21., 잔금 5,000만 원은 2009. 8. 6.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7.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1,000만 원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9,000만 원(= 2악 8,000만 원 - 1,000만 원 -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09. 8.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