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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02 2019가단38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8. 3. 27.경 피고 소유의 서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08. 3.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9. 5. 21.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8.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협의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9. 8. 7.까지 1,500만 원, 2009. 9. 30.까지 1,500만 원, 2009. 10. 31.까지 1,500만 원으로 나누어서 합계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3,500만 원은 피고가 E회사 F에게 이미 지급한 설계용역비 3,500만 원으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2010. 7. 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는 “상기 지급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협의해지로 인한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보증금 잔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증금 지급유예기간 다음 날인 200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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