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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51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0. 7. 7.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2010. 10. 7.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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