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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8739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500만 원 및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2.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 B로부터 피고 C 소유의 ‘홈마5면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800만 원은 기계설치 후 시운전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일인 2015. 2. 6. 3,000만 원, 2015. 2. 9.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가 원고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이를 운반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위 기계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피고 B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8,500만 원 및 그 중 기지급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위 약정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돈 중 기지급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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