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11. 3. D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06. 11. 20.부터 2008.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 이후 계속 갱신되었는데, 원고들은 2015. 4. 10.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5. 6.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5. 6. 29. 피고와 다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500만 원으로, 차임은 월 55만 원(2016. 6. 28.부터는 월 60만 원)으로, 기간은 2017. 6. 28.까지로 정하였다. 4) 위 임대차계약은 2017. 6. 갱신되었다가, 2018. 6. 다시 갱신되었는데, 원고 A은 2019. 3.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2019. 6. 28. 만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9. 6.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9. 3. 8.경 원고 A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다시 2020. 6. 28.까지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8.경 원고 A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