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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67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오랜 기간 양복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3. 7. 1. 원고가 위 점포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선불)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 갱신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60일 이전까지 본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으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본 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0%씩 인상한 것으로 한 금액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약 제7조) 피고는 이 규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되는 차임 증가를 규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른바 형성권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으로 1회 갱신되었는데, 갱신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2015. 7. 31. 648,000원, 2015. 8. 31. 678,000원, 2015. 9. 30. 708,000원, 2015. 10. 31. 726,000원, 2015. 11. 30. 726,000원, 2015. 12. 31. 726,000원, 2016. 1. 30. 870,000원 201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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