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 내가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입금하는 돈을 당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이다. 그 돈을 출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의 누나 B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직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 계좌를 알려줄 테니 해당 계좌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13:56경 위 B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17:58경 480만 원, 2018. 11. 13. 12:59경 500만 원, 2018. 11. 14. 10:4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