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 인형 뽑기 방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마켓 크래프트’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9,250 원 내외) 공소사실에는 ‘9,250 원 상당의’ 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다양하여 이를 9,25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잉어 킹’ 봉제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봉제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인형 가격에 대한 판매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및 판매자 E 진술 등), 수사보고( 경품 사진촬영 및 피의자 답변거부), 수사보고( 인형 구입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해 당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설령 해당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인형 뽑기 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