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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사 행성게임 물이 아닌 게임 물에 관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16:0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인 ‘H ’를 운영하면서, 전체이용 가 게임기인 ‘ 틱택 톡 2’ 크레인 게임기 내부에 ‘ 춤추는 오버 액션토끼’ 인형( 이하 ‘ 이 사건 인형’ 이라 한다) 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게임제공업소 설치 게임기에 이 사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이 되지 않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8조 제 3호 단서에 해당하는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일 뿐이라고 다툰다.

관련규정을 먼저 보면, 게임 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본문), 지급되는 경품의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일 경우에는 그 경품이 지급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게임산업 법 제 28조 제 3호 단서,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2호). 따라서 이 사건 인형의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통상 유통비용이나 건물 임대료 인건비 등이 절감되어 일반 소매 상점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 티 몬’, ‘ 인터 파크’, ‘ 지 (G) 마켓’ 등 온라인 매장의 이 사건 인형 가격이 21,280원 ~24,340 원 정도 여서( 증거기록 22 쪽) ‘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소비자판매가격은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비쌀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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