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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8291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21. 원고들에게 한 전학 및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J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20. 원고들이 참가인 및 N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및 N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의결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11. 26. 울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9. 12. 18. 원고들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및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같은 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으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 21. 원고들에게 전학 및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학교는 최초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참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지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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