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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13.선고 2019구합8291 판결
전학조치등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8291 전학조치 등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3.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득

퍼고

J중학교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피고보조참가인

K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L, 모 M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성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피고가 2020. 1. 21. 원고들에게 한 전학 및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J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20. 원고들이 참가인 및 N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및 N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의결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11. 26. 울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9. 12. 18. 원고들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및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같은 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으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 21. 원고들에게 전학 및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학교는 최초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참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지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았는바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참가인과 원고들은 서로 장난을 치거나 때리는 등의 사이였는바,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참가인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반성하고 있고, 원고들의 부모나 원고들은 참가인 측과 화해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적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 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4, 15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원고들이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들과 그 부모들은 2019. 12. 18. 개최된 지역위원회 회의에 변호사 김순득을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울산청소년협의회 북구지회 부회장은 변호사 김순득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③ 원고들의 변호사는 위 지역위원회 회의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원고들을 조력할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고,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변호사의 의견 진술 없이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당사자 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럼에도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대리인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결

따라서 위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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