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모욕의 점 (2016 고단 1747 사건의 가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 정 591] 피고인은 K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L 아파트) 의 조합원, 피해자 F( 남, 59세) 는 K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K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 자가 조합원들 로부터 불신임 받게 하여 조합장 직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07. 25. 10:0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가 외환은행 G 지점장과 결탁하여 이주 비 이자를 내도록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자 먼저 내세요 F가 조작한 문제입니다.

지점장만 나 관련 약정 설명하고 범죄 공범 가능성 경고함”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5. 07. 27. 16:3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가 이주 비 이자와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