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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2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공연 음란의 점)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려 다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F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손으로 화장실의 문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이 2016. 2. 1. 경 H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2016. 2. 1. 경 피해자 K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공연 음란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연 음란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오려 다가 옆의 여자 화장실 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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