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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은 G 재정비 촉진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함) 의 조합원으로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1. 2017. 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6:5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62명이 가입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 ‘H ’에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는 2017. 1. 20. 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 비 반환 요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16. 8. 2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이주 비 초과하여 수령한 조합원이 조합에서 입금을 요구하자 이주 비를 더 받아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송에 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한 어거지 협박 얼마나 오래가나 두고 봅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16: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277명이 가입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밴드 ‘I ’에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는 2017. 1. 20. 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 비 반환 요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16. 8. 2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최소 이주 비 초과 수령 조합원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들 중 그동안 초과 지급된 이주 비 및 이자에 대해 조합에서 입금을 요구하자 이주 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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