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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6 2016구단60341
해당과정인정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5층 501호에 있는 C학원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원고가 개설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지도감독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다.

원고는 2015년경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용접기능인 양성과정, 특수용접 실무과정, 배관용접 실무과정 등 3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위 훈련과정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용접기능인 양성과정(훈련기간: 2015. 7. 30.부터 2015. 9. 4.까지,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훈련과정 인정시 책정된 이론 60시간을 훈련개시일부터 지도점검 전날까지 미실시 및 실습시간으로 무단변경하여 훈련 진행, ②예정된 훈련 종료시간(13시)을 위반하여 조기 종료함, ③훈련개시일부터 지도점검 전날까지 훈련교재, 훈련장비(안전화, 용접장갑 등)를 일부 훈련생들에게 미지급, ④과정 인정시 1인당 훈련비를 높게 산정받기 위하여 훈련교사의 임금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거짓으로 심사받고, 부풀려진 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이하 위 4가지 처분사유를 차례로 ①, ②, ③, ④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부정수급액 5,630,312원과 추가징수액 5,630,312원의 반환명령을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원고에게 부정수급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이론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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