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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8.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2 층에 있는 D 및 E, 광주 북구 F, 2 층에 있는 ㈜G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 인은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 환경오염 예방지도 사 훈련과정을 받고 나면 훈련비를 환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운영하는 환경오염 예방지도 사 훈련과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사업주의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 받는 훈련으로 훈련생 본인이 훈련비를 부담할 경우 훈련비 환급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H은 훈련비를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8. 경 훈련비 명목으로 66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268』

1. 피해자 고용 노동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 기소유예 처분) 와 부부 지간에 있는 사람이고, J, K, L는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M, N, O, P, Q, R, S은 각각 어린이집에 고용된 보육 교 사이다 (J, K, L, M, N, O, P, Q, R, S은 각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은 I와 함께 2013. 10. 경 위 D에서 Q에게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중 명상심리 사 훈련과정에 등록 하면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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