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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6구단51341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행정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직업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14년∽2015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 및 수시검사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디지털디자인‘ 등 46개 훈련과정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7.과 2016. 3. 7. 피고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받은 훈련과정 중 “디지털디자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CAD, 3D리모델링)(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들을 모집확정한 후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실시인원 디지털디자인(5회차) 2016. 4. 20.~2016. 9. 19. 700시간(1일 7시간) 19명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2016. 3. 15.~2016. 12. 21. 1280시간(1일 8시간) 7명

다. 피고는 2016. 6. 8. 익명의 훈련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중 ‘디지털디자인’ 과정에 대한 부정훈련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접수하고, 2016. 6. 23. 이 사건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합동점검(이하, ‘이 사건 합동점검’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① 디지털디자인 과정은 훈련 시작 이후 4주간 ‘그래픽 디자인’ 교과 과정을 ‘포토샵 GTQ 자격증시험문제풀이’로 진행하고, ②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과정은 훈련계획표에 7일간 40시간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sculptris를 활용한 모델링’ 교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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