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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4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한 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였다는 것으로 초청한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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