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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1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중국인 D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회사 초청으로 한국에 쉽게 오가는데 나도 한번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평소 거래하던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A에게 D을 ‘상용’ 목적으로 초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실제 입국 목적은 ‘취업’임에도 수출선적예정물품 검사 및 업무상담 등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초청장,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등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고, C은 이에 위조된 중국영업집조, 호구책, 재직증명 등을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하고, D은 2008. 5. 19. 주중청도한국영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상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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