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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5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③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랑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내용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에게 전달하는 등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내 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어 출입국관리 등 국가의 외국인관리정책에 지장을 초래하며, 나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외국인의 수가 피고인 A은 327명, 피고인 B은 51명, 피고인 D은 13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은 2014. 2. 1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스스로 2,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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