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25 2019고정3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2017. 11. 초순경 베트남 국적의 일명 ‘C’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줄 업체를 구하여 준다면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한 베트남 사람 1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로 초청할 업체를 물색한 다음 C와 함께 해당 업체의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입국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언니네 남편이 운영하는 D 사업장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 달라.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각자 알아서 취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받아 들여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을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자신의 남편 E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인감, 신분증 사본, 국세납입증명서 등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주었고, B은 C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위 서류를 건네 주었으며, C는 2018. 6. 22.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영하는 ‘D’ 명의로 베트남 국적의 F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6피의자 남편 회사 ‘D’ 명의로 초청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제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