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01:35경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행동을 하고, 의료진의 처치에 불만을 갖고 간호사 D에게 ‘말투가 왜 그러냐, 마주치면 큰일 난다. 이 씨발아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의사 E에게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04: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와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112 신고처리 내역 및 출동당시 상황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광주지방법원 19고단2558호 판결문 사본, 재판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