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 01:50경부터 02:3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상태로 호송된 후, D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였으나 그곳의 수용인원 초과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료용 침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침대 하단 부분을 손상하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E 등에게 “이 씹할년들아, 간호사가 치료가 안된다면 응급실에 왜 있어. 이런 개같은 년들, 나 집에 보내. 어디 씨발 환자를 내쫓아.”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0. 02:19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6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도와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송장이 아니잖아. 당신 볼 일 보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석방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G파출소를 찾아가 위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