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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1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8. 12. 2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피고인 A의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고인 A은 왔다갔다 하면서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씨발,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F로부터 진정하라는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두 손으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성명불상의 남자의 항의로 서로 시비를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팔에 타박상을 입히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씹할새끼야”등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난동을 제지당하자 H의 왼손 손목부위를 손톱으로 1회 긁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서정 계단을 올라가던 중 H이 뒤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H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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